top of page

청소년공간날다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청소년공간 날다(이하 ‘날다’)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존재로 살 수 있기를 온 몸으로 표현하며 지내다 배움의 기회를 놓아버린 청소년들에게 오롯한 인격으로 존엄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뢰 용서 그리고 사랑을 가꾸고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여 실험하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날다’는 ‘청소년공간 날다’ 라고 칭한다.

 

제3조 (소재지) 이 ‘날다’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날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을 증진시키는 일

2.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활동(문화, 예술, 봉사, 인문)과 연대를 가꾸는 일

4.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과 가족간의 관계회복을 돕는 일

5.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과 달성을 위하는 일

 

 

제 2 장 회 원

제5조 (정의) ‘날다’의 구성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학부모 및 일반인 청소년으로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이로 한다.

1. 학부모는 자녀를 학생으로 보내는 자로 한다.

2. 일반인은 입회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3. 청소년은 당해연도 ‘날다’에 다니는 자로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

4.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가입과 탈퇴)

1. ‘날다’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날다’의 회원은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2. ‘날다’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총회와 각급 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 할 의무

4. 총회 결의사항 이행 의무

5. 자녀를 ‘날다’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할 의무

6. 학생은 제반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7.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해임)

1. ‘날다’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 ‘날다’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날다’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회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1개월 전에 알려주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가로 임명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임원은 ‘날다’의 회원 가운데 자원하거나 추천받은 자로 구성한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날다’를 법률적으로 대표하고 ‘날다’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날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대표 직무대행자의 지명)

1. 대표가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날다’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2. ‘날다’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는 본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날다’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날다’의 총회는 총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4. 대표는 총회 기일 10일 전에 의안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보고와 승인

2. 사업계획의 보고와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총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은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위임장 제출

 

 

제 5 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고지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2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회계연도) ‘날다’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재정) ‘날다’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제반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예산편성) ‘날다’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 (해산) ‘날다’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날다’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날다’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청소년을 지원하는 타 단체에 귀속된다.

 

제31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이 규정하지 못한 ‘날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총회에서 제정하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정일 2013. 3. 4.

개정일 2015. 1. 29.

개정일 2020. 7. 15.

우)61188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8, 3층(용봉동 1273-4)

📞062-267-9787/ younalda@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085-107-659499 청소년공간날다

Copyright(c)2020. 청소년공간날다. All Rights Reserved.

날다 로고.jpg
bottom of page